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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구합5927 판결

고물상이 수집하여 주류회사 등에 납품하고 받는 빈용기보증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고물상이 수집하여 주류회사 등에 납품하고 받는 빈용기보증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빈용기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1차 수집업자에게 용기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7.31.(2005.7.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2001년 2기분 1,129,710원, 2002년 1기분 15,929,200원, 2004년 1기분 16,190,330원, 2004년 2기분 16,427,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8.24.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에서 〇〇상회라는 상호로 1차 수집업자(고물상 등)를 통해 빈병(소주병, 맥주병, 콜라병 등)을 수집하여 이를 주류 및 음료 제조회사(이하 '제조사'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빈병을 납품할 때는 제조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로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그 외에 일정액의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아 취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반면, 빈병을 수집할 대는 1차 수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원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내지 2004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7.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차 수집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모두 빈용기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2001년 2기분 1,129,710원, 2002년 1기분 20,795,300원, 2002년 24L분 19,413,060원, 2003년 1기분 17,719,470원, 2003년 2기분 23,872,080원, 2004년 1기분 20,755,430원, 2004년 2기분 21,061,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9.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바, 국세심판원은 2006.9.19. '1차 수집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기재액 중 빈용기보증금을 제외한 취급수수료분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12.18. 위 결정에 따라 원고가 1차 수집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의 일부와 취급수수료의 합계액으로 보고 그 중 취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22%~23.5%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취급수수료 부분을 재산정하여 이미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에서 2002년 1기분 4,866,100원, 2002년 2기분 4,539,890원, 2003년 1기분 4,164,040원, 2003년 2기분 5,608,650원, 2004년 1기분 4,565,100원, 2004년 2기분 4,633,460원을 각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호증, 을 1, 3 내지 7, 10 내지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류 및 음료의 제조사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1차 수집업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고, 우선 1차 수집업자로부터 빈병을 매입한 후에야 제조사에 빈병을 납품하고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1차 수집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매매대금 내지 취급수수료이지, 빈용기보증금이 아니고,

② 원고가 이미 1차 수집업자에게 그 지급하는 금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이상 그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제한적·열거적인 규정이므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바, 피고는 부가가치세 산정시 원고가 1차 수집업자들에게 이미 징수당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하므로, 그 중 22%~23.5%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취급수수료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5는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당해 물품을 판매하면서 물품가격에 덧붙여 용기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그 보증금은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점, 원고는 1차 수집업자들로부터 대량으로 빈병을 수집하여 이를 제조사에 납품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빈용기보증금이 제조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또한 빈용기보증금을 제외한 취급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제조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있는 점,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9조, 제22조), 1차 수집업자도 제조사 등에게 빈병을 납품하고 제조사 등으로부터 빈용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빈병의 보관·운반, 기타 사업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납품업자를 통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자신은 납품업자로부터 어느 정도 감액된 빈용기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4,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나 1차 수집업자나 모두 버려진 빈용기를 수집하여 제조사로부터 공통된 수익원인 빈용기보증 등을 반환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차 수집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 전부를 매매대금 내지 취급수수료라고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과 마찬가지로 빈용기보증금의 일부와 1차 수집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취급수수료를 합한 금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빈용기보증금은 제조사, 원고, 수집업자 등 빈용기보증금 등을 반환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차 수집업자에게 그 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빈용기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1차 수집업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빈용기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5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드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