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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동생인 피해자 D(21세)과 돈 문제를 대화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C’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무릎, 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진정한 뒤 왜 이러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네가 씨발 뭘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D에게 다가가려 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