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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매니저를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