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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인질 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13. 04: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후배인 G가 피해자 H(25 세) 및 I 등 여러 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D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뒤쫓아 가고, 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시 물인 라 바 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두 팔로 감아 일명 ‘ 헤 드락’ 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D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폭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재확보 및 영상분석, 블랙 박스 동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H에 대한 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공동 범행, 피해자 H 폭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재 발췌, 피의자 D 처분결과 보고)

1. 진단서 사본, 입 퇴원 확인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1. 사진( 피해자와 범행도구), 사진( 범행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