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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45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자동차 소유 명의를 대외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그 자동차를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