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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누74701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C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C 회원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연습경기에는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20여 명의 회원 중 6명만 참여하여 강제성이 없었다.

또한 B이 C에 지원했던 부분은 일반적인 동호회 지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C를 다른 동호회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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