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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3. 09: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 모텔 609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 중 반 정도를 덜어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5:00 경 위 F 모텔 609호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9. 23: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양쪽을 밀봉한 빨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30 경 I 부근에 있는 K 모텔 608호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만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근처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투명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