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7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청로 223에 있는 현 산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6 세) 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서로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하고 웃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 병을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363】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70에 있는 가시 골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원당 역 방면에서 원흥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하여 그 차량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무릎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