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1고단1092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109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 강북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집주인인 I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J건물 1층 6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2. 27.경 위 I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액수를 올려서 4,5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I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요량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이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2007. 3. 7.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위 I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I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민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가자, 위 I을 압박하여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 4,500만 원을 위 I으로부터 받아내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은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계약이 취소되었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