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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3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2013. 1. 29. 손괴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블루베리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벽난로를 구해달라고 돈을 주었으나 중고 벽난로를 구입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m, 무게 1.8kg)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1층, 2층 각 출입문 번호키 2개, 출입문 손잡이 2개, 유리창 2장,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전기 온열기 2대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3. 2. 8. 손괴 피고인은 2013. 2. 8. 19:30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수돗물을 쓰려고 했으나 수도관이 얼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D이 일부러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수도관 잠금장치를 해놓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 무게 1kg)를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2. 22:00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에 있는 세화벽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3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2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2012. 7.경 위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이를 따지기 위해 제2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로 찾아가 출입문 바로 앞에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를 시킨 후, 근무중인 경찰관인 경사 H과 경사 I에게 "이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