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7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인 갤 럭 시 S6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등에 과한 의견), 수사보고( 본건 범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