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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37603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76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수의류 제작업, 스포츠용품 보호대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생산하는 스포츠 의류인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국내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제2조 (갑의 진술과 보증) 갑은 본 계약의 서명, 교부 및 이행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보증을 하는 바이다.

1. 갑은 모든 법적 권리, 자격을 갖고 있고 위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모든 충분하고 필요한 위임을 받은 상태이며, 본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3. 갑은 계약제품의 생산자이며 계약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그 어떤 제3자의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6. 갑은 을 외의 국내거래처에 계약제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을 외의 거래처에 계약제품의 판매가 부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을을 통해서 그 거래처에 계약제품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노력에 의해서 계약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을은 갑에게 을의 일반 영업사원에 준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제4조 (판매지역과 판매권자인 을의 책임과 지위)

1. 써방의 합의에 따라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전 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을은 고객의 요구를 적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