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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1 KT 본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선 릉 역 방면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 관절 경골 내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