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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단5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사실은 자신이 B의 이사장인 C의 지시를 받아 공사장 카페 명의 이전에 따른 대책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2016. 12. 26.자 B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임에도, C은 마치 자신이 위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자신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12.경 양평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장 카페 명의 이전에 따른 대책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2016. 12. 26.자 B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제출(여주지원 2017고정402호 판결문)

1. 여주지원 2017고정402호 사건기록

1. 판결문(2018노3513) 피고인은 2016. 12. 26.자 이사회가 끝난 직후 같은 날 C으로부터 ‘기타 토의가 포함된 회의록과 더불어 기타 토의가 제외된 회의록을 각 작성하라, 그리고 기타 토의가 제외된 회의록을 양평군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타 토의 부분이 포함된 이사회회의록을 보내면 기타 토의 부분만 빼면 되기 때문에 2016. 12. 27. 11:30경 C에게 기타 토의 부분이 포함된 이사회회의록을 보내게 된 것이며, 2016. 12. 27.경 내지 2016. 12. 28.경 C으로부터 재차 기타 토의 부분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