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5: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자식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어느 소속이야, 나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등
1. 채증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