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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5가단1066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조설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화 기계장비 등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드라이아이스 등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8.경, 원고가 피고에게 드라이아이스 제조설비를 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① 계약금은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은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은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잔금은 위 제조설비의 설치, 공급 및 시운전 검수 완료 말일까지 지급하고, ② 위 제조설비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계약 사양서 내용 외 추가비용이 3% 이상 발생 시 그 3% 초과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위 제조설비의 생산효율은 이산화탄소 투입량 대비 드라이아이스 생산량이 약 42%가 되어야 하고, 생산량은 분당 5kg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④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100%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2.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24.에 중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드라이아이스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2014. 9. 25.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설비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