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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5311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변천 ① 일본법인 동경건물 주식회사 소유였던 ‘서울 중구 F 대 71평(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 한다)‘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다.

②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1952년경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G에 편입되었고, 1953. 10. 17. 서울시 고시 H에 의하여 서울 중구 I 대 28평(이하 ‘환지전 I 토지’라 한다)과 함께 1필지 84.26평으로 감보되어 제자리 환지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③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1962. 3. 16. 환지전 I 토지와 함께 ‘서울 중구 J’로 지번이 부여되고 환지면적은 90평으로 환지확정되었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시는 1972. 11. 20.경 환지확정된 ‘서울 중구 J 대 90평’ 중 ‘환지전 I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 중구 J 대 25.5평’으로 환지하고,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 중구 K 대 65.4㎡, L 대 4.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3필지 합계 21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5필지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위 5필지 토지의 개별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K 토지 19.8평, L 토지 1.3평, M 토지 2평, N 토지 27.6평, O 토지 13.8평 합계 64.5평이다)로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변경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환지전 토지의 매각 ① P은 1956. 3. 30. 이 사건 5필지 토지 위에 연와조 및 세멘벽돌조 평스라브 4층 영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58. 9. 22.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19.8평을 매수하고 환지예정지인 상태에서 1961. 6. 14. 이 사건 5필지 토지 중 23.2/71 지분 이하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