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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노스 히 말라야 점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49,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B,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진술서,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AU, AV, AW,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직거래 피해 사례 및 문자 메시지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 증 및 대화내용 등, 거래 내역 확인서 및 대화내용 등, 입금 확인 증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거래 내역 조회, 이체결과 조회 및 물품 사진 등, 각 이체결과 조회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 내역 및 대화내용, 이체 확인 증명서, 대화내용, 이체결과 조회, 각 대화내용 및 거래 내역 등, 이체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용, 이체 확인 증,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및 대화내용 등,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