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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7 2019고단3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