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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0229

대여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1997. 11. 17. 선고 97 가단 4591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 가단 459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10. 20. ‘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선행 판결에 기한 판결 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