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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5: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값 58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술값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구둣발로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행태 등)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