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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673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497만원과...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9. 9. 25.경 예비적 피고로부터 예비적 피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예비적 피고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와 예비적 피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을 맺을 무렵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과연 실제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1~4의 각 일부 기재는 갑 5의 일부 기재와 예비적 피고가 그 무렵까지 완성한 실제 기성고 비율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6~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내세우는 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그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공사대금 중 1억 3,497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0.(☞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