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3. 02:45 경 부산 남구 C 피고인 집 방안에서, 피해자 D( 여, 29)에게 E으로 ' 다 벗고 , 난 다 벗고 있다.
다 벗길까 보다' 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내용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