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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3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9.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경료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옥스피탈은 2009. 12. 11. 퍼스톤산업에게 “옥스피탈이 퍼스톤산업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09. 9. 30. 옥스피탈에게 1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질권을 설정하였다

옥스피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2009. 9. 30.자 차용증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제외한 채 그 근저당권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