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8.26 2008나266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은 2009. 10. 23. 판결 선고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

2. 추가 판결 신청...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2004. 3. 8.자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나 어업신고 폐지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09. 10. 23.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청구 중 우럭치어 폐사에 따른 1,466,084,000원의 손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위 손해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을 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12조에서 규정한 ‘재판의 누락’은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할 의사로 판결을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판결서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결론을 주문에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적혀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0.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서 주문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원이 판결서 주문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하게 적은 이상 재판의 누락이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