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세)와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갑이면 다냐, 씨발 좇도 아니면서”라고 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귀 부위 등이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