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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7나31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4. 27. 주식회사 D으로부터 영천시 E에 있는 공장증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5. 24. 원고와 F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G에 위 공장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고(이때 원고와 F는 H회사를 운영하는 I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8.경 추가로 위 공장증축공사 중 패널, 창호, 행거도어, 스크립장, 계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으며, G는 2012. 8.경 철골공사를,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각 완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G에 철골공사대금만 전액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은 2012. 11. 28.~11. 29.경 그중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0. 1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1,627만 원에서 이미 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8,627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8720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종전 소송에서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H회사 I 명의로 작성된 2012. 5. 24.자 철골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하도급공사명란에 기재된 ‘영천시 E에 있는 D 증축공사’ 부분 바로 아래에 ‘(철골 및 패널시공)’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기재하였고,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 'H회사 I에게 철골공사와 이 사건 공사 모두를 공사대금 9,350만 원에 하수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