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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20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5. 1.부터 2004. 4. 30.까지(단, 임대차기간 만료시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5.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