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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15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31. 14:00경 대구 중구 D시장에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밀고 가던 중 유모차의 바퀴 부분으로 앞서 가고 있던 원고의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모차가 사람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 및 치료비 등으로 합계 6,606,53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지출한 E병원 치료비 41,100원, F한의원 치료비 55,100원 합계 96,2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 후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치료비 6,510,332원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치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내지 7, 5호증의 2, 3, 11호증의 3 내지 2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2014. 10. 11. G한의원에서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진단을, 2015. 6. 8. H병원에서 우 족관절 활막염 및 염좌, 골좌상 등의 진단을, 2015. 7. 27. I병원에서 우측 족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