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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7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서울, 고양, 파주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1. 6.경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율 201.7%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내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4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수로 6만 원씩 100일간 총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1.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30/10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