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서울, 고양, 파주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1. 6.경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율 201.7%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내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4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수로 6만 원씩 100일간 총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1.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30/10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