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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0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A 부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