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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12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9:00 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 옆 텃밭에서, 피해자 E(85 세, 여) 이 대파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보고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지름 약 4~5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11: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58 세) 가 피고인을 찾아가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낫( 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44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해 낫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58 세 )에게 낫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인 G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 그곳에 놓여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던져 위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쫓아가 같은 크기의 돌을 재차 집어던져 피해차량의 뒷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