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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362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2. 10. 피고로부터 하남시 C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 소방,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2. 10.부터 2017. 5. 31.까지, 총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구두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7. 26. 원고와 공사기간 2017. 7. 26.부터 2017. 2. 29.까지, 총 공사대금 7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7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동업관계에 있는 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공사대금 액수를 7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와 D이 운영하던 G가 2016. 6.경 합병되면서 원고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후 E과 D은 각자 자신들이 종전에 맡았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거나 신규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면서 공사매출이나 비용을 원고 회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