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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9.20 2017가단10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잡종지 357㎡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흙벽돌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7. 경북 의성군 C 잡종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민들은 1963.경 위 토지에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84.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피고 주민을 위한 공동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 배우자 D이 2013.경 이 사건 창고를 손괴하자, 피고는 위 창고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2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0981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창고 용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위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