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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C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D’ 시설장이다.

양산 D은 사회복지법인 E이 2007. 7. 23. 설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공개시설) 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24 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 구성은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분 기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월별, 국비 100%), 종사자 야간 수당( 분 기별, 도비 50%, 시비 50%) 등으로 2017년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은 총 133,359,000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에 따라 6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 명의로 야간, 휴일,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후 해당 상담원들 명의로 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위 ‘D ’에서 사실은 상담원 F가 야간, 휴일,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 당직근무 현황’ 표에

4. 1. “F” 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날인하도록 하는 등 2013. 4. 30. 경까지 1개월 중 총 16 일간 허위로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하게 한 후, 지출 결의 서에 F에게 총 16일 간의 야간 수당 16만 원, 주말 수당 16만 원, 시간외 수당 24만 원을 각 기재하게 하는 등, 그 곳 직원인 F, G이 사실은 야간 및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각 서류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D ’에서 양산 시청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양산 D) 2013년 2/4 분기 보조금 교부신청” 서를 작성하면서 “ 예산신청 내역서” 의 항목 중 “ 제수당” 란에 ‘ 야간 수당 (4 ~6 월 )910,000, F 790,000, G 120,000’, ‘ 주말 수당 1,040,000, F 560,000, G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