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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운행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