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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3고정13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 피해자 E(53세)이 하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끝에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욕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데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