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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9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2.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0 경 인천 미추홀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헤 네 시 1 병,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코로나 6 병 등을 즉석에서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비록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