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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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원창고개를 학곡리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겨울 새벽 시간대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곳곳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1,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20: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효장례식장을 거쳐 2015. 1. 10. 06:45경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원창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