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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합1451

공유재산매각대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납부 1) 원고는 광명시 B 토지에서 C목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의 대표자 광명시장은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광명시 D 전 1,07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에서 2013. 5. 16. 분할된 E 전 392㎡와 D 전 685㎡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분할 전 D 토지는 위 B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 중 392㎡(분할된 위 E 토지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1989. 1. 24. 이전부터 돈사 196㎡를 지어 사용하여 왔다. 2) 이에 광명시장은 원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22. 원고에게 변상금 46,861,8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11. 22.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매수신청 및 공유재산매각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12. 10.경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는 2011. 4. 18. 이 사건 토지를 매각승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다. 2) 그런데, 경기도의 매각승인에도 불구하고 피고(광명시장)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1. 23. 이 법원 2011가단48162호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163,072,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원고로부터 163,0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결확정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유재산 매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