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해군제1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6. 5. 1.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서 동수역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다른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