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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95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