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연번 3번[ 일자형 드라이버 (EDISON) 1개],...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16:3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왼쪽에 있는 열린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서랍을 열어 보고 책상 위에 있던 수첩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나오던 도중, 마침 귀가하여 거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거실부터 대문까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진행한 후 대문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현관문을 향해 세게 밀어, 피해자의 이마를 대문에 부딪치게 하고 새끼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및 좌상, 좌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16: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에 있는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금 팔찌 1개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3번), 채 증 물 현황( 증거 목록 순번 44번), 현장 및 족적 감식사진( 증거 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확인),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