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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3 2016가단8086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