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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5 2017고단18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01. 23:15 경 거제시 D 2 층에 있는 E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9 세) 의 처에게 다가가 “ 왜 쳐다보냐,

관심 있냐

”라고 말을 걸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 너 거 같은 놈들 때문에 F 먹칠을 한다, 술 먹고 지랄하니까 ”라고 욕설을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 세) 이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특수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특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9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