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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0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20:3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B과 후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다시 위 D 치킨집 앞으로 가 이를 손에 쥔 채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손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이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E(49세)의 오른쪽 무릎 뒷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내측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관련 건),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건), 수사보고(압수된 칼의 DNA 검사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상처길이 및 깊이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