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일원 B, C 매매상사에서 매매사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1월 중순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매매상사 주차장에서 주행거리가 236,614km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계기판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전주일원 상호미상의 폐차장에서 구입한 같은 차종의 계기판으로 교체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주행거리를 232,000km로 무단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5. 8. 시간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8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가 186,759km인 G 포터Ⅱ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118,800km로 변경한 후, 위 매매상사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H(남,35세)에게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약 118,800km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중고차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성능검사표 사본
1. ㈜ 서울자동차경매엔오토일일사 회신공문, ㈜ 글로비스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무단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