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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자를 부담하게 하던 중, 2013. 10. 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받은 1,800만 원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높아 이자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위 1,8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5. 부산HK은행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위 2,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320만 원인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1000만 원 지급 및 나머지 분할변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