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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17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3.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2006. 11.경 피고 C과 사이에 전북 완주군 D 토지 및 그 지상 농산물판매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기 50,000,000원씩 투자하여 매수한 다음 1/2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공동 운영하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06. 11.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내지 못하게 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C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동업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08. 3. 13. E에게서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52,561,400원을 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525,614,000원에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그 후 낙찰잔금 470,000,000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E를 통해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 이사 H를 소개받았다.

마.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C은 2008. 4. 7. G, H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이 F로부터 470,000,000원 상당을 대여받아 낙찰 잔금을 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공동투자금을 66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3인 220,000,000원에서 낙찰보증금 52,561,400원과 유치권 명목(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54,000,000원이 공제된 113,440,000원을 2008. 6. 30.까지 지급하면 G, H가 I, J 명의로 각 소유(출자좌수 각 4,500좌)하고 있는 F의 지분 1/3을 피고 B 명의로 양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F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