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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2013. 2.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제4항 범행), 피고인은 당시 I으로부터 받은 맥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마시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 관련)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분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의존 증세가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